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종류, 거래금액,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은 다르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지불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요율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정해진 상한 요율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법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
<거래금액 기준>
거래 종류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 가격 |
교환 | 교환 대상 물건 중 고액 물건의 가액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전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월세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 : 보증금+(월세x70)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각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고객을 상대로 무조건 최대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한요율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계약금을 보내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1) 주택의 매매거래
거래금액 1억9천만원(상한요율 0.5%)
계산) 1억9천만원x0.005 = 95만 원 (x)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만 원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가능 (o)
2) 주택의 임대차(월세)
거래금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 원
기준금액액 계산 : [1000만원 + (50만 원 x100)]x= 6000만 원 (상한 요율 0.4%)
계산) 6000만원 x0.004 = 24만 원
24만 원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가능 (o)
3) 사무실의 임대차(월세)
거래금액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0만 원
기준금액액 계산 : [1억 원원 + (1200만 원 x100)]x= 13억 원 (상한요율 0.9%)
계산) 13억원 x0.009 = 1170만 원
1170만 원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가능 (o)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연말정산 가능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중개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이면 부가세 10%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4%를 추가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부가세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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