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년보장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필수요건 1. 사업자등록 2. 환산보증금 이하 [보증금 + (월임대료 * 100)]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과밀 억제권, 부산광역시 6.9억 광역시, 세종, 용인, 화성 등 5.4억 그 외 지역 3.7억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