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
① 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05.01.(수) ~ 05.31.(금)
반기신청(24년 상반기): 2024.09.01. ~ 2024.09.15
반기신청(24년 하반기): 2025.03.01 ~ 2025.03.15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을 하면 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상/하반기에 나눠서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기신청을 한 경우는 반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국세청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신청은 온라인이 편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자동으로 첨부되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세무서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할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이나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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