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단, 사업자만이 대상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연금소득 :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사적연금의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
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60% 적용되어 7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신고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방문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인 경우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삼재띠, 무료운세 (1) | 2024.05.09 |
---|---|
2024년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방법 (1) | 2024.04.29 |
최대 53.3% 환급가능! k패스 신청 및 발급 방법 (1) | 2024.04.26 |
5월 1일부터 어르신 급행버스 무임승차 가능!! (1) | 2024.04.25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