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필수요건 1. 사업자등록 2. 환산보증금 이하 [보증금 + (월임대료 * 100)]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과밀 억제권, 부산광역시 6.9억 광역시, 세종, 용인, 화성 등 5.4억 그 외 지역 3.7억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 2024. 4. 23. 묵시적갱신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 묵시적갱신 후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 알려드릴께요~ 요약정리!!!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때로부터 3개월이 경료하면 새로운 입주자가 있든 없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해지가 되더라도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언제 나가더라도 이는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본 임차인과는 계약이 만기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4. 4. 19. 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대립되는 '명시적 갱신(明示的 更新)'이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보통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것이 묵시적갱신이며, 계약으로 기간을 확실히 정한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2. 재계약과 구별하는 이유? 묵시적갱신이 재계약과 다른점은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습니다. 자동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동연장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을 해야 임차인의 일방적인 .. 2024. 4. 19. 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대항력 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1. 대항력의 의의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할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 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대항력의 취득요건과 발생 시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1. 우선변제권의 의의 우선.. 2024. 4. 19.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