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필수요건 1. 사업자등록 2. 환산보증금 이하 [보증금 + (월임대료 * 100)]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과밀 억제권, 부산광역시 6.9억 광역시, 세종, 용인, 화성 등 5.4억 그 외 지역 3.7억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 2024. 4. 23. 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대립되는 '명시적 갱신(明示的 更新)'이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보통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것이 묵시적갱신이며, 계약으로 기간을 확실히 정한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2. 재계약과 구별하는 이유? 묵시적갱신이 재계약과 다른점은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습니다. 자동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동연장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을 해야 임차인의 일방적인 ..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