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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0

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1. 묵시적 갱신이란?? ​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대립되는 '명시적 갱신(明示的 更新)'이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보통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 ☞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것이 묵시적갱신이며, 계약으로 기간을 확실히 정한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2. 재계약과 구별하는 이유? 묵​시적갱신이 재계약과 다른점은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습니다. 자동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동연장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을 해야 임차인의 일방적인 .. 2024. 4. 19.
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 대항력 ​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1. 대항력의 의의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할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 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대항력의 취득요건과 발생 시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1. 우선변제권의 의의 우선..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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