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1 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대항력 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1. 대항력의 의의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할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 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대항력의 취득요건과 발생 시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1. 우선변제권의 의의 우선..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