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 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대립되는 '명시적 갱신(明示的 更新)'이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보통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것이 묵시적갱신이며, 계약으로 기간을 확실히 정한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2. 재계약과 구별하는 이유? 묵시적갱신이 재계약과 다른점은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습니다. 자동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재계약 시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동연장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을 해야 임차인의 일방적인 ..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